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잇습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촉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성인으로 믿게만든 경우 등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