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무효는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인 반면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고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분이 허락된 재산에 대해서
자유롭게 법률행위를 할 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라도 용돈 정도에 해당되는 범위라면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런 범위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라면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