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홀쭉한메추리80
예를 들어 가해자가 취합 메일을 다수에게 뿌리는데 저를 언급할때만 이름만 쓰고 남들에게 다 붙이는 "님"호칭 안 쓰는 것도 괴롭힘 일까요? 모두에게 누구님 하는데 저 언급때만 누구 하고 끝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호칭을 쓰지 않는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님 호칭을 붙이는 것이 사업장에서 의무사항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정인 호칭시에만 존칭을 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