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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배달 중 사고 시 고객 배상책임

우천으로 인한 음식 배달 플랫폼 이용하여 주문한 음식의 배달기사 배달 중 사고 시 고객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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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가 와 음식을 시키고 그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 기사가 빗길에 사고가 난다고 해서 음식을 배달시킨 사람이 해당 사고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 배달로 인한 운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천으로 인한 음식 배달 플랫폼 이용하여 주문한 음식의 배달기사 배달 중 사고 시 고객 책임이 있나요?

    우천시 고객이 배달주문을 하였는데 배달기사가 배달시 사고가 난 경우 주문한 고객에게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