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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정차된 앞차를 뒤에서 충격하였는데 앞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일 경우에 과실은 어땋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서 정차된 앞차를 뒤에서 충격하였는데 앞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일 경우에 과실은 어땋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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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05.02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에서 정상적으로 정차중이었다면 후미에서 추돌한 뒷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행정적인 처벌 대상입니다.

    앞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이 사고발생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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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서 정차된 앞차를 뒤에서 충격하였는데 앞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일 경우에 과실은 어땋게 되는지

    : 음주운전자의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과실관계만 본다면,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앞서 정차된 앞차가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고 인 추돌사고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때문에, 음주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고에 원인제공등, 과실이없다면 100:0이 맞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간혹 음주사실만으로 중과실과실인 20%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부당합니다.

    위와 같이 민사상 과실은 없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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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별개로 하고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에서 음주 운전이라고 과실을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음주 운전이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음주 수치에 따라 10~20%까지 과실이 가산될 수 있는 중과실이기는 하나 사고의 상황에서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에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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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앞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를 한 것이나 신호대기 등 정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보셔야 할 것이며 음주에 대한 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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