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된 앞차를 뒤에서 충격하였는데 앞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일 경우에 과실은 어땋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파랑****
2023. 05. 02. 12:07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서 정차된 앞차를 뒤에서 충격하였는데 앞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일 경우에 과실은 어땋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에서 정상적으로 정차중이었다면 후미에서 추돌한 뒷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행정적인 처벌 대상입니다.

앞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이 사고발생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23. 05. 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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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서 정차된 앞차를 뒤에서 충격하였는데 앞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일 경우에 과실은 어땋게 되는지

    : 음주운전자의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과실관계만 본다면,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앞서 정차된 앞차가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고 인 추돌사고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때문에, 음주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고에 원인제공등, 과실이없다면 100:0이 맞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간혹 음주사실만으로 중과실과실인 20%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부당합니다.

    위와 같이 민사상 과실은 없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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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별개로 하고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에서 음주 운전이라고 과실을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음주 운전이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음주 수치에 따라 10~20%까지 과실이 가산될 수 있는 중과실이기는 하나 사고의 상황에서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에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2023. 05. 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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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앞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를 한 것이나 신호대기 등 정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보셔야 할 것이며 음주에 대한 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3. 05. 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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