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서 정차된 앞차를 뒤에서 충격하였는데 앞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일 경우에 과실은 어땋게 되는지
: 음주운전자의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과실관계만 본다면,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앞서 정차된 앞차가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고 인 추돌사고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때문에, 음주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고에 원인제공등, 과실이없다면 100:0이 맞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간혹 음주사실만으로 중과실과실인 20%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부당합니다.
위와 같이 민사상 과실은 없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