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지 좋을까요?
: 질문내용은 정상신호에 좌회전중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는 택시를 보고 피양하다 발생한 사고시 처리입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인지는 정확하지 않고 이는 상대방이 인정을 하거나, 경찰 조사결과상으로 확정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내용처럼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중대과실인점을 고려하고
정확한 사고정황은 알 수 없으나,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예측하거나, 피양할 수 없었는지 여부, 비록 충격은 안했지만 충격한 것과 동일하게 볼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과실을 결정한 후 상대방과실분만큼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