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개인택시와 오토바이 직진사고사고
골목에서 나오는 개인택시와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추돌하는 사고입니다 비보호좌회전 하는 택시는두번째 차량이고 첫번째 차량은 좌회전을 하고 두번째 차량이 멈칫하길래 설 줄 알고 직진하다 옆면을 추돌 하는 사고 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쳐 수술을 해야 하는데 택지쯕에서 승객에 대한 대인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과실이 택시에 있으면 안해줘도 되는것 아닌지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질문자님은 이륜차를 직진 운행 중이였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개인택시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먼저 질문하신 택시의 승객에 대한 대인배상 접수여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승객에 대해서는 택시운전기사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운행자 책임이 있으므로 가해자라고 볼 수 있고
질문자님 또한 본 사고의 과실이 있는 운행자 책임이 있으므로 승객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자님과 택시운전기사 모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공동불법행위)
따라서 대인배상을 접수하여 승객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개인택시측 보험회사와 질문자님의 보험회사와 일정부분 비율로 승객에 대해보상할 것이므로 즉 일방이 보상하고 상대보험회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청구하여 처리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과실비율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이 충돌한경우에는 기본과실은 비보호 차량80%, 직진차량80%입니다.
다만 사고시간, 운행당시 상황,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쳐 수술을 해야 하는데 택지쯕에서 승객에 대한 대인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과실이 택시에 있으면 안해줘도 되는것 아닌지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과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님의 과실 관계를 보면,
신호등이 있는 도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신호등 없는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직진중 차량이 좌회전중 사고라면 대략 과실은 2:8 정도가 되며,
이 또한 선진입여부등이 추가 고려하여 과실이 일부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오토바이가 일부라도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오토바이도 본인 과실분 만큼에 대해서는 택시승객에 대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택시승객에 대해서는 대인접수를 하여 주셔야 합니다.
통상 택시측에서 선처리후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대로 직진이고 개인 택시가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택시의 과실 90 : 10 오토바이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의 조정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택시가 과실이 많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통상 과실이 많은 차량의 보험으로 승객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고 오토바이측이 과실만큼 오토바이의 보험쪽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인 경우 한도가 있는 책임 보험 보다 종합 보험인 택시의 보험으로 선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보통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인지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좌회전) 과 직진 차량과의 사고인지 신호가 있는지 및 도로 크기가 대,소로 구분이 있는지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호위반이 아닌 이상 오토바이의 과실도 조금은 있을 것이며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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