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질문자님은 이륜차를 직진 운행 중이였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개인택시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먼저 질문하신 택시의 승객에 대한 대인배상 접수여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승객에 대해서는 택시운전기사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운행자 책임이 있으므로 가해자라고 볼 수 있고
질문자님 또한 본 사고의 과실이 있는 운행자 책임이 있으므로 승객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자님과 택시운전기사 모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공동불법행위)
따라서 대인배상을 접수하여 승객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개인택시측 보험회사와 질문자님의 보험회사와 일정부분 비율로 승객에 대해보상할 것이므로 즉 일방이 보상하고 상대보험회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청구하여 처리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과실비율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이 충돌한경우에는 기본과실은 비보호 차량80%, 직진차량80%입니다.
다만 사고시간, 운행당시 상황,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