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료 지급하여야 됩니까?
원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룸계약기간 10일전에 통보하였을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 3개월분을 지급하여야 됩니까?
임차인이 1년 연장할때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연장하고 계약기간 완료 10일전에 통보하였는데 임대인은 임차인에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에 해지를 진행해야 하는바, 이 경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기간의 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참조).
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 위의 경우 묵시의 갱신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해지 통지 3개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