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신기한족제비68
원룸 월세 계약, 해지 - 묵시적 갱신에 의해 3개월이 연장 되었고, 임차인은 연장된 3개월을 안살고 중도에 나가고자 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이 내야 할 복비 전부를 대신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기존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하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협의(사안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지를 위하여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할 복비를 임차인이 전액 부담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