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가 고객응대근로자보호를 위해 고발인이 되어 악성 민원인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 접수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고발인을 회사 대표자 개인으로 해도 되는거죠?"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까지 고발할 때 고발인을 '회사'로 해서 접수했어요"라고 말하니까
경찰관이 고민하다가 결국 고발인을 회사로 접수해주었습니다.
혹시 고발인이 회사가 되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고발인의 경우 회사인 경우에도 무방하나 실제로 조사를 받는 거 대표자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