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인근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도로로 날아온 골프공에 차량 유리가 깨졌는데 누구 쳤는지는 모를 경우에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공을 쳐 골프장 밖으로 내보낸 사람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으나
해당 골프장 역시 골프장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골프장 측에 손해배상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골프장측에 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