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이용이 많고 큰곳이라면 주차 안내 요원이 있기 마련인데요.그곳에 어쩌다한번 보면 주차 안내원과주차인과 사인이 맞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사고가발생한 경우 책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안내 요원의 수신호는 법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수신호를 따라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시에 주된 과실은 직접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 있지만 신호수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