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를 유도하더라도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 운전자 입니다.
때문에 유도자에 안내에 따라 주차중 사고가 날 경우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차 유도자에 대한 과실도 존재하게 되며 이 부분은 주차장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유도자의 과실분에 대해 주차장측에 분담 청구나 구상권 청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