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요원의 안내에따라 차를 움직이다가 추돌하면 누구책임인가요?
주차요원의 안내에따라 차를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기둥에박거나 추돌하는경우가생기면 그건 누구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주차 안내 요원의 안내에 따르더라고 하여도 최종 운행 책임은 그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사각지대이므로 안내 요원의 안내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안내요원의 과실이 좀 더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주차를 위해 협조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면 사고의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기본적으로는 주차요원의 지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차요원에게 70% 이상 책임이 발생하겠으며, 실제 운전을 한 사람에게도 일부 책임은 인정되므로 약 30% 이하로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