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피해자 입니다.가해자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보통 피해자가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요청해서 받아 보는 게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몇 차례 고단 공판이 진행 중인데 보통 어떤 자료를 열람 복사 신청을 하면 될까요?
공소장을 제외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 상황이라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판에 매번 참석한 것도 아니라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잘 모르고 검사님과 판사님께
진정서를 보내고 나의 사건 검색으로 진행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