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록 열람 복사시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될까요?
교통 사고 피해자 입니다.가해자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보통 피해자가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요청해서 받아 보는 게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몇 차례 고단 공판이 진행 중인데 보통 어떤 자료를 열람 복사 신청을 하면 될까요?
공소장을 제외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 상황이라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판에 매번 참석한 것도 아니라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잘 모르고 검사님과 판사님께
진정서를 보내고 나의 사건 검색으로 진행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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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목적에서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요청할 자료가 무엇인지 달라질 것입니다. 막연히 어떤 목적인지도 없이 어떤 자료를 요층해야 하냐라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주장내용 보시려면 의견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나 변론요지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을 열람 복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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