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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큰고래112
진기한큰고래11222.06.22

형사사건 사건내용 확인/복사 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형사사건 피해자인데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검찰에서 구공판으로 판정을 했는데

첫 공판이 상대(피고) 변호사의 요청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첫 공판도 아직 열리지 않았음).

제가 이것과 관련 모든 기록(예: 검찰에서 최종 조사한 내용(구공판에 주로 사용되었겠죠?)을

복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살고 있는 법원에 직접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검찰사건번호 및 법원사건번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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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고 기록을 열람복사 하시면 됩니다. 우선 법원민원실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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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재판부에

    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는

    재판부에서 허가를 받은 부분만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을 하시고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직접 가서 복사를 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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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고소인·증인의 열람·복사 신청 및 공판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녹음물, 재판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등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는 바,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복사허가신청을 해야하겠습니다.

    형사기록은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방문이 원칙이나, 법원에 따라 팩스 또는 메일을 통해 사전예약접수를 받기도 하니 해당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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