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고소인·증인의 열람·복사 신청 및 공판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녹음물, 재판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등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는 바,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복사허가신청을 해야하겠습니다.
형사기록은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방문이 원칙이나, 법원에 따라 팩스 또는 메일을 통해 사전예약접수를 받기도 하니 해당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