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피해자인데요, 상대와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뭐라 했는지 궁금해서 재판 끝나고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소송기록 열람복사에는 무엇무엇을 볼 수 있나요? 상대방 신원이나 상대방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 같은 것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검사의 공소장 내용 정도만 볼 수 있나요? 판결문도 볼 수 있나요? 피해자로서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해줬는데 그럼 별 내용은 없을까요? 예컨대 판결문 같은거에 그냥 상대와 합의를 함 이렇게 쓰여지고 끝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