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 통관 진행중 서류가 잘못 작성이 되었을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중국쪽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
회사명의로 계좌이체를 해서 구매를 했고
개당 200달러로 4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하고나니 , 판매자가 재고가 현재 2개밖에없어서 우선 2개부터 발송하고 추후에 한달뒤에 2개 보내기로해서 , 2개부터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직원이 실수로, 위안으로 착각하고 2개 제품을 배송비포함 단가 250위안으로 신고를 했고 ,
심지어 사업자통관이 아닌 , 회사 대표 개인 통관정보로 통관을 해버렸더라구요 ,,, 제가 다른것도 지시했었는데 그 제품과 비슷한제품인데 헷갈렸다고합니다.
배대지 통해서 이야기를 하긴했는데 , 기다려봐라더니 , 가격취하관련으로 연락이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정리하자면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사업자통관으로 해야하는데 , 회사가 아닌 회사대표 개인 통관정보로 통관을 해버림 , 다시 신청서 내용 수취인 수정을통해 사업자통관으로 가능한지 ?
타오바오에서 구매한것이 아니라 구매내역이 은행이체내역이 있습니다. 다만 결제시엔 재고가 있다해서 4개에 대한 금액을 개당 200달러로 800달러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후에 재고가 2개밖에없어서 2개만 먼저 발송하기로 합의가된건데 , 구매내역 제출시에 총액 800달러인데 수량은 2개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
여태 제가 신청해오다가 , 신입 직원을 채용해서 업무중에 이런 실수로 이런상황을 처음 겪에되어 답답하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