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신고증 오류 발견시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첫 매입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출업체로부터 미판매용 견본품을 구매 및 특송으로 받는 조건으로 거래하였는데요.
상품가치는 USD 150 미만이지만, 특송 운임료는 총 USD 250 이상으로, 관/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수입 신고증에는 CFR 인코텀즈로 '55) 상품결제액'만 본 상품가치만 기재되어 있고, '57)운임'은 공란이였습니다.
(저희는 은행 T/T로 운임료, 상품가치 모두 지불 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여쭙습니다.
1) 아직 세금납부 기한내로 특송 담당 세관사무소에 서면으로 정정신고 요청드린다고 하면 될까요?
2) 수출업체측이 임의로 언더밸류 특송 접수시 기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