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증 오류 발견시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첫 매입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출업체로부터 미판매용 견본품을 구매 및 특송으로 받는 조건으로 거래하였는데요.
상품가치는 USD 150 미만이지만, 특송 운임료는 총 USD 250 이상으로, 관/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수입 신고증에는 CFR 인코텀즈로 '55) 상품결제액'만 본 상품가치만 기재되어 있고, '57)운임'은 공란이였습니다.
(저희는 은행 T/T로 운임료, 상품가치 모두 지불 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여쭙습니다.
1) 아직 세금납부 기한내로 특송 담당 세관사무소에 서면으로 정정신고 요청드린다고 하면 될까요?
2) 수출업체측이 임의로 언더밸류 특송 접수시 기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운임이 누락되어 누락된 운임을 신고하시려는 경우 아직 납부기한 이내이므로, 관세법에 따른 '정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는 관세사무소에 연락하시어 정정하시려는 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임명세서' 사본을 전달하시어 정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출업체 측에서 특송 접수 시 언더밸류로 굳이 접수할 이유는 없다고 보며, 단순 누락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임이 누락되어 신고된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한 관세사무소 측에 운임 가산관련하여 정정요청을 하시면 되고, 수입신고 시 수출자측 언더밸류가 있는 경우 수입신고한 관세사 측에 별도 적정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가격증빙자료를 제공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관세사측에 정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무상 정정이란 용어로 사용하지만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세액이 과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정을 하게 되며,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해석이 되지는 않으나 샘플이기 때문에 언더밸류로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작고 샘플용이므로 정상가격 수준으로 수입 신고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언더밸류는 관세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관세포탈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정상가격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이미 특송물품으로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아 통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아직 세금납부 기한내로 특송 담당 세관사무소에 서면으로 정정신고 요청드린다고 하면 될까요?
-> 이미 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는 재수입신고가 어렵기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차후 분에 대하여 판매자분과 협의하여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수출업체측이 임의로 언더밸류 특송 접수시 기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 해당건에 대하여 확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수입한 화주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추후부터는 판매자에게 잘 요청하시어 정상적으로 가격 및 수입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인코텀즈 C조건의 경우 운임 등 관련비용은 59. 가산금액에 기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CIF 금액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수입항까지 발생한 운임 및 관련 비용들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에 더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관세사 측에서 발송한 내역서를 확인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는 언더밸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에는 제품 가격이 정확하게 기재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바이어분께 말씀하시기 바라며, 관세사 측에서 언더밸류 금액으로 통관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신고 전이므로 말씀하시어 조정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상 흔히 발생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만, 우리나라의 원칙적인 과세가격 책정방법은 국제운임 포함가격으로 만약 이에 대한 정확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 등에 문의를 하여 정정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금액이 USD 150미만이고 운임이 USD250이상으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즉,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여서 면세통관이 된 것으로 보여지며, 혹시 정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통관관세사에 연락하시어 면세적용하지 않고 수정신고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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