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측면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 기준은 소로 좌회전 차량 8 : 2 대로 직진 차량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직진 차량이 차량밀려서 정차 중에 좌회전 차량이 와서 부딪힌 것이 아니라면 양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될 수 있어 쌍방 과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적용된 85 : 15의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으로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심의는 심의를 하더라도 쌍방 과실이 나올 확률이 높기에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심의를 건너뛰고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심의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