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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2.12.25

실수로 역주행하는 차량과 추돌해도 100%는 안나온다구요?

실수로 차선을 잘못들어와 역주행하는 차량과 추돌해도 나의 과실도 잡힐 수도 있고 100%가 안나올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니 역주행하는 차량이 모든 원인제공을 한 것 아닌가요?

역주행으로 들어온 차량까지 피한다는 생각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얼마나 될까요?

역주행하는 차량에게 너무 관대한 과실문제 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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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으로 들어온 차량까지 피한다는 생각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얼마나 될까요?

    : 이런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고이고, 고속도로 휴계소에서 출구를 잘못 찾아 역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송상에서 과실을 따지게 되는 경우 정상 주행하는 차량이 해당 차량의 주행을 알 수 있었느냐등을 따져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도 이부분은 동일 하게 적용되어,

    무조건 역주행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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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도로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수도 있는 것처럼 결국은 사고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회피하기는 어려웠는지, 역주행 차량이 전적으로 사고발생을 유발했는지 등을 파악해 판단해볼 문제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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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역주행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단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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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역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상대차량이 주행할 때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상대차량에게도 일정 정도의 과실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역주행 차량을 발견한 상대차량이 한켠으로 회피하면서 정차하였다면 사고를 방지 있었거나

    역주행을 발견하고 전조등 상향을 이용하여 경고를 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주행 차량에게 반드시 100%의 과실책임을 물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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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역주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역주행 차량이 잘 보였고 거리가 있었던 경우에는 방어 운전을

    하여야 함으로 차량을 멈추던가 피해가지 않은 과실이 일부 산정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었던 역주행 사고인 경우 당연히 역주행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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