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부터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게 된다면 2022년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