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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로 일대일 메시지의 경우에는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으로 서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 차단을 했더라도 모욕죄로 신고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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