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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혜로운침팬지14
내년 근로소득세 감면 궁금한점 있습니다.
올 10월부터 중소기업취업자소득감면 가입했는데
5년간 지속된다고했을시에 5년뒤인 10월에 끝나는건가요? 내년혜택은 몇프로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10월부터 신청을 하셨다면 5년뒤 10월까지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90%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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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5년 뒤의 10월까지입니다. 관련 조문은 조세특례제한 제30조1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년뒤 10월에 끝나는게 맞고, 그 기간동안은 납부세액의 90% 감면입니다.
연간 한도는 150만원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