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묘지주인이 이장한 경우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명의로 돼 있는 제주 땅에 묘지가 있었는데 최근 묘지 주인이 이장을 했더군요.
그런데 토지대장엔 묘적계가 남아있습니다. 묘지주인이 묘지를 이장했는데도 묘적계가 있으면
여전히 분묘기지권이 유효한가요?
묘적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묘지주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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