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관련하여 고소장을 반드시 작성해서 경찰서에 내야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고소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를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결국에는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경찰서 고소접수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은 임시접수의 성격이고 정식접수를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