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약식기소 형을 받았는 데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하네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병무청에서 현재 재판 중이면 지원했던 병을 못갈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원에 전화 했는데 빠르면 1월말에 된다고 하는데 제가 12월18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보통 한달이내로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탄원서 형태로 현재 처하신 상황을 설명하시고 가능한 빠르게 선고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약식기소를 받은 경우, 담당 판사가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내리고, 그 형이 확정되기까지 아무리 빨라야 2-3주의 기한이 소요되어 말씀하신 기간 내에 확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