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다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연납입액 240만원
아내)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고엦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장기주택
마련저축 불입액의 4%(1년 이낸 80%), 장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부립액의 6%를 해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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