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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3.07.08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연봉 7천5백만원인데 주택청약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봉 7천이상이면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청약저축을 계속 들어야 할까요?

현재 990만원 청약저축에 들어있는데

다른곳에 투자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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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다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연납입액 240만원

    아내)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고엦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장기주택

    마련저축 불입액의 4%(1년 이낸 80%), 장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부립액의 6%를 해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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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말씀하신대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적용이 가능한 공제항목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를 위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면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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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요건을 초과하시는 경우 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은 어려우십니다.

    그러나 청약저축은 단순 소득공제 혜택보다 미래의 주택마련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미래계획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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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이외의 상황(미래 청약 가능성 등)을 고려하셔서 유지하실지, 다른 자산에 투자하실지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청약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불입금액의 약 6%가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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