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가족이 계약직공무중 폭행당했습니다
1년단위 계약직으로 계시는데
실제 근무중 민간인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파출소에 최초 신고하고 처리중에 있는거같은데
저희 가족은 법대로 하길 원합니다
이 경우 공무방해 공무폭행으로되나요?
실제 둔기? 몽키스페너 같은거도 던져서 가슴쪽에 맞았다는데 살인미수도 들어갈수있나요? 수소문해보니 폭행한사람이
폭행전과로 교도소 갔다오고 집행유예중에 있는 사람같은데 이경우 구치소수감 구속수사가 되야되는거 아닌가요?? 파출소에서 집으로 돌려보낸거로 알고있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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