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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물개45
빨간물개4522.02.17

공무집행방해죄 구공판출석 재판

작년12윌에 지인들과 한잔후 옆테이블손님들과시비가붙어 경찰까지온상황에 상대방들은 보내고 경찰분들과말다툼이 있는과정에 제가 제복을 손으로만졌습니다

파출소 가서 반성하였고 그런데 같이간형이 제어가안돼서 지구대분이 괴심하다고 경찰서로넘겼습니다 형은 괴심죄 저는 처음으로 공무집해방해죄가되었습니다 조사받고 경찰분께서 약식으로 벌금나올거다얘기하셨고 다음날반성문과 경찰분에게 사과드렸습니다 그분께서 저는 선처해달라고 하셨다는데

벌금이다생각했는데

오늘 구공판 메세지가 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여? 재판받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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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하겠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참작사유를 제출하시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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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공판 으로 기소가 된 이상 정식 재판에 의하여 이에 대한 형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관과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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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분명 억울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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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식기소가 되었고,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검찰이 최소한 징역형 이상을 구형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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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을 할지 구약식을 할지는 검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는 구공판으로 하기도 합니다.

    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곧 법원에서 공소장과 공판기일통지서가 날라올 것이며

    공소사실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하시고

    그에 따라서 재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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