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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반달곰135
불같은반달곰13523.08.05

화물차주는 개인사업자 인가요?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기본 적으로 특수형태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수/물류 업무 하면서 근로자로 인정된다 말이 꽤 많더군요?

특수형태근로자를 기본적으로 4대 보험 측면에서는 근로자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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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물차주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는 아닙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4대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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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화물차주의 실질을 따졌을 때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4대보험 적용 대상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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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노사관계에서 어느 정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4대보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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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기본 적으로 특수형태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수/물류 업무 하면서 근로자로 인정된다 말이 꽤 많더군요?

    특수형태근로자를 기본적으로 4대 보험 측면에서는 근로자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화물차주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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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화물차주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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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물차 지입차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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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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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화물차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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