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기본 적으로 특수형태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수/물류 업무 하면서 근로자로 인정된다 말이 꽤 많더군요?
특수형태근로자를 기본적으로 4대 보험 측면에서는 근로자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화물차주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