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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1.23

차가 오래되서 폐차를 하려다가 지인이 팔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차가 오래되서 폐차를 하려다가 지인이 팔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팔기전에 법칙금 등 은행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모두 처리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늦게 부과된 교통범칙금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제가 납부를 했지만 궁굼해 졌습니다.

중고차시장에 소유를 넘긴 상태라면 이런 경우는 미납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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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납 과태료나 세금등은 기존 소유주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간 차이가 있어 늦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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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명의 이전전에 미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며 명의 이전 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중고차로 판다고 하더라도 이전 사람이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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