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오래되서 폐차를 하려다가 지인이 팔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팔기전에 법칙금 등 은행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모두 처리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늦게 부과된 교통범칙금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제가 납부를 했지만 궁굼해 졌습니다.
중고차시장에 소유를 넘긴 상태라면 이런 경우는 미납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납 과태료나 세금등은 기존 소유주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간 차이가 있어 늦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명의 이전전에 미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며 명의 이전 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중고차로 판다고 하더라도 이전 사람이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