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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크낙새135
고운크낙새13521.08.16

임대료 납부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납부해도 연체인걸로 되나요?

14일 자동이체를 신청해 놨는데 휴일엔 자동이체가 안된다하여 내일 이체가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연체로 되는건가요?

(kb카드 홈 발췌) 자동납부 : 매월 납부일(납부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등록하신 카드로 납부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료를 자동납부하는 방법

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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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kb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자동납부가 된다고 게시되어있다면, 14일에 자동이체 신청을 해놓았고 그날이 휴일이어서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되었다면 연체 처리를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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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에 미리 약정된 것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겠지만 임대 차임의 지급 일자가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바로 지급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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