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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고운크낙새135
고운크낙새135

임대료 납부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납부해도 연체인걸로 되나요?

14일 자동이체를 신청해 놨는데 휴일엔 자동이체가 안된다하여 내일 이체가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연체로 되는건가요?

(kb카드 홈 발췌) 자동납부 : 매월 납부일(납부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등록하신 카드로 납부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료를 자동납부하는 방법

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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