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각종 자격증과 시험 등에 관심이 많은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글을 올려봅니다
회계사, 세무사 시험 등의 자격증 시험은 응시 제한(결격 사유)가 시험 규정에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매경테스트, 테셋 등의 자격증 시험과 토익 등의 시험 규정을 보면 '응시 제한이 없다'라고 적혀있더라고요
1) 만약에 응시제한(결격 사유)가 있다면 회계사, 세무사 시험처럼 응시 제한(결격 사유)를 적어놓나요?
2) 매경테스트, 테셋 등의 자격증 시험과 토익 등의 시험 규정을 봤을 때 "응시 제한이 없다"라고 적혀 있으면 벌금형을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어도 이것에 전혀 상관없이 시험을 볼 수 있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