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 등의 응시 제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각종 자격증과 시험 등에 관심이 많은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글을 올려봅니다
회계사, 세무사 시험 등의 자격증 시험은 응시 제한(결격 사유)가 시험 규정에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매경테스트, 테셋 등의 자격증 시험과 토익 등의 시험 규정을 보면 '응시 제한이 없다'라고 적혀있더라고요
1) 만약에 응시제한(결격 사유)가 있다면 회계사, 세무사 시험처럼 응시 제한(결격 사유)를 적어놓나요?
2) 매경테스트, 테셋 등의 자격증 시험과 토익 등의 시험 규정을 봤을 때 "응시 제한이 없다"라고 적혀 있으면 벌금형을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어도 이것에 전혀 상관없이 시험을 볼 수 있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응시제한이 있다면 해당 시험근거법령이나 시험공고에 결격사유를 기재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시험응시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로 자격제한이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시험공고를 할 때 자격제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공고하므로, 공고에 제한내용이 없다면 제한이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경우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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