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발생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사고원인 제공에 따른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과실비율은 보상금의 기본이 되는 손해액산정시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지요
과실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보상금산정에 유리할 것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불리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과실비율만큼 상대방에게 부담할 책임이, 상대의 과실비율만큼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실비율의 결정은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즉 현실은 보험사끼리 혹은 보험사 대 개인이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또 증거나 판결례를 제시하면서 다투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접점이 안생기면 결국 소송이 제기되고 판사가 과실비율을 정하게되고 당사자는 판결에 따르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