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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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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불주먹
남양주불주먹22.12.02

교통사고 나고 과실비율이 왜 중요한건가요..?

아직 사고는 나보지 않았지만

언제 일어날지모르는 사고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있으려고 하는데요

과실? 이거 비율이 왜 중요한건가요?

10대0대 은 무과실인거 알겠는데

9대1 나오면 1이 나왔으니 보상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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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보상해 주고 보상 받는 것 외에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상대방의 치료비는 모두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9 : 1의 과실로 10%의 과실만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친 경우 그 치료비는 보상이 되기에 과실이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도 무과실일때는 할증이 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할인 유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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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발생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사고원인 제공에 따른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과실비율은 보상금의 기본이 되는 손해액산정시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지요


    과실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보상금산정에 유리할 것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불리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과실비율만큼 상대방에게 부담할 책임이, 상대의 과실비율만큼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실비율의 결정은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즉 현실은 보험사끼리 혹은 보험사 대 개인이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또 증거나 판결례를 제시하면서 다투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접점이 안생기면 결국 소송이 제기되고 판사가 과실비율을 정하게되고 당사자는 판결에 따르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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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과실분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과실이 없다면 상대에게 보상을 해줄 이유는 없을것이나 과실이 10%라도 있을 경우 그 만큼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특히 대인 치료비의 경우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까지는 보험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은 없을 것이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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