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고 과실비율이 왜 중요한건가요..?
아직 사고는 나보지 않았지만
언제 일어날지모르는 사고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있으려고 하는데요
과실? 이거 비율이 왜 중요한건가요?
10대0대 은 무과실인거 알겠는데
9대1 나오면 1이 나왔으니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보상해 주고 보상 받는 것 외에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상대방의 치료비는 모두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9 : 1의 과실로 10%의 과실만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친 경우 그 치료비는 보상이 되기에 과실이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도 무과실일때는 할증이 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할인 유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발생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사고원인 제공에 따른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과실비율은 보상금의 기본이 되는 손해액산정시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지요
과실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보상금산정에 유리할 것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불리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과실비율만큼 상대방에게 부담할 책임이, 상대의 과실비율만큼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실비율의 결정은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즉 현실은 보험사끼리 혹은 보험사 대 개인이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또 증거나 판결례를 제시하면서 다투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접점이 안생기면 결국 소송이 제기되고 판사가 과실비율을 정하게되고 당사자는 판결에 따르게 되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과실분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과실이 없다면 상대에게 보상을 해줄 이유는 없을것이나 과실이 10%라도 있을 경우 그 만큼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특히 대인 치료비의 경우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까지는 보험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은 없을 것이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