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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116
세심한낙지11623.12.17

5인미만 식당에서 알바로 주24시간 근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5인미만 식당에서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주24시간 일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는 안써도 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급여는 주급으로 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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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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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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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주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어도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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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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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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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에 개근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꼭 교부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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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세요. 요구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기준이 되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24시간 근무라면,

    24/5*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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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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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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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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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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