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혹 근로계약상 근로계약을 위반할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등의 특약을 기재하는 사업주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기간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에 대한 근로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설령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질문자님이 '근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근로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게가 해당 기간동안 문을 닫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