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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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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형제가 5남매 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조그마한 주택을 상속해서 지분으로 5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제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부인과 남편이 분가를 하고 있어도 그 세대를 합하여 1세대를 같이 보기때문에 부인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남편에게도 1주택에 해당하고, 또 님이 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이 1주택으로 계산되어 합계 1세대 2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듯 보입니다. 재산세나 취득세의 경우 상속후 5년까지는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소수지분일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수 있지만 지분율이 20%이하 지분율상당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3억이하라면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시에는 지분이 높은 상속인이 경우 주된 상속인으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 매도시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세금별에 따라 지역내 세무소등에 문의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분 5남매가 동일지분으로 상속을 받으셨고, 문의주신분이 상속인중 최연장자나 또는 해당집에 직접 거주하는게 아니라면 1가구 2주택으로 보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기내용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건 과세관청에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의 20퍼센트이하나 3억원이하 충속시 주택수에 제외됩니다. 20퍼센트 이하는 20퍼센트를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