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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담비36
사려깊은담비3622.12.05

개인사업자가 아닌데도 세무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새 금투세를 비롯해서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가지 세금 이슈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 개인사업자는 아닌데, 부동산 및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근로자인데

따로 세무사가 필요한가요 ?

재산세는 날라오면 그냥 나온대로 내는데 (요즘엔 카카오로 그냥 내는중)
일반 개인이 신고해야하는 세금이 뭐가 있는지 (부동산 팔았을 때라던지) 세무사를 써야할 필요가 있는지

써야한다면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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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양도, 증여, 상속 등의 이슈 발생 시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여 법을 잘 못 적용하여 나오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의뢰를 통해서는 여러 옵션 중 어떤 방법이 세금이 더 적은 방법인지 미리 검토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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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닐 경우엔 필요할때만 세무사를 쓰면 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을 양도할때나, 증여할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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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평소에는 개인 세무사를 쓸 일은 전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여 양도세를 신고하거나, 증여나 상속을 받아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를 하실 때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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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본인이나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 증여, 상속하는 경우 많은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잦은 법 개정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절세 컨설팅, 재산 이전 시 컨설팅 등을 통해 세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경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통해 세부담을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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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의 세무신고 대행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 등이 있고,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본인이 직접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개업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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