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새 금투세를 비롯해서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가지 세금 이슈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전 개인사업자는 아닌데, 부동산 및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근로자인데
따로 세무사가 필요한가요 ?재산세는 날라오면 그냥 나온대로 내는데 (요즘엔 카카오로 그냥 내는중)일반 개인이 신고해야하는 세금이 뭐가 있는지 (부동산 팔았을 때라던지) 세무사를 써야할 필요가 있는지
써야한다면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양도, 증여, 상속 등의 이슈 발생 시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여 법을 잘 못 적용하여 나오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의뢰를 통해서는 여러 옵션 중 어떤 방법이 세금이 더 적은 방법인지 미리 검토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닐 경우엔 필요할때만 세무사를 쓰면 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을 양도할때나, 증여할때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평소에는 개인 세무사를 쓸 일은 전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여 양도세를 신고하거나, 증여나 상속을 받아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를 하실 때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본인이나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 증여, 상속하는 경우 많은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잦은 법 개정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절세 컨설팅, 재산 이전 시 컨설팅 등을 통해 세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경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통해 세부담을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의 세무신고 대행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 등이 있고,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본인이 직접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개업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