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중 연금보험 명의 이전이 된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중에 있습니다.
재산 중 일부인 연금 보험을 상속자 중 한 명의 명의로 바꿨는데요
재산 분할 협의서나 구두로 명의자에게 연금 보험을 재산으로 주겠다고 다른 상속자들이 합의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의로 바꾼 상속자가 명의를 넘겼으면 자신의 재산이라며
분할 할 상속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론 상속개시일부터 모두 법정상속지분만큼 상속받은 상황이고 명의를 변경한 것만으로 다른 상속인들이 포기한게 되는게 아니라고 알고있는데요 이게 혹시 보험이라서 그렇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였다면, 이후에 상속인 명의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보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야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질문주신 경우 처럼 협의가 없이 어느 한명의 상속인에게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합법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 참칭상속인이라고 보아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억지 주장으로 보이므로 만약 대화가 안통하시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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