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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청설모113
도덕적인청설모11324.01.15

상속재산분할 협의중 연금보험 명의 이전이 된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중에 있습니다.

재산 중 일부인 연금 보험을 상속자 중 한 명의 명의로 바꿨는데요

재산 분할 협의서나 구두로 명의자에게 연금 보험을 재산으로 주겠다고 다른 상속자들이 합의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의로 바꾼 상속자가 명의를 넘겼으면 자신의 재산이라며

분할 할 상속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론 상속개시일부터 모두 법정상속지분만큼 상속받은 상황이고 명의를 변경한 것만으로 다른 상속인들이 포기한게 되는게 아니라고 알고있는데요 이게 혹시 보험이라서 그렇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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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였다면, 이후에 상속인 명의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보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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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야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질문주신 경우 처럼 협의가 없이 어느 한명의 상속인에게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합법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 참칭상속인이라고 보아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억지 주장으로 보이므로 만약 대화가 안통하시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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