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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초롱초롱한리소토

매우초롱초롱한리소토

24.09.16

주휴수당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알바시급은 11000원이고
첫째주, 목금토일, 8시간씩
둘째주, 금토, 8시간씩

만근했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제가 계산한건 주휴 포함해서 633,600인데
593,020원 들어왔는데
세금이 어떻게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24.09.17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주휴수당도 세금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임금명세서를 사업주에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가 되므로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도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임금명세서 및 사업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해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에서 대략 10%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1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 공제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달라고 하세요.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