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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138
청초한다람쥐13824.02.25

부모님이 아파트 사는데 도와주신다고

부모님이 아파트 사는데 도와주신다고 2억 정도를 계좌 이체해 주신다는데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몇 억씩 송금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엔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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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갚으실 것인지 안갚으실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에 따라 차용이냐 증여냐 처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이야기 나눠보시고 세무사 등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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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인 지 또는 차입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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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기재하신 다른 사례도 실제로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는 본인이 번 소득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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