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인 지 또는 차입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