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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138
청초한다람쥐13824.02.25

부모님이 아파트 사는데 도와주신다고

부모님이 아파트 사는데 도와주신다고 2억 정도를 계좌 이체해 주신다는데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몇 억씩 송금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엔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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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갚으실 것인지 안갚으실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에 따라 차용이냐 증여냐 처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이야기 나눠보시고 세무사 등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인 지 또는 차입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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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기재하신 다른 사례도 실제로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는 본인이 번 소득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