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재판이라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등장하는 용어가있던데 국민참여 재판이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 참여 재판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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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된 국민이 공판과정을 지켜보고 그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것으로, 미국과는 달리 그 평결이 재판부를 구속하진 않고,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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