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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8

국민참여 재판이라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등장하는 용어가있던데 국민참여 재판이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 참여 재판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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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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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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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된 국민이 공판과정을 지켜보고 그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것으로, 미국과는 달리 그 평결이 재판부를 구속하진 않고,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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