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숙박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그대로 내야할까요?
초등학교 수학여행(9월 14~15일 1박 2일)으로 3월 중순 즈음 서울의 한 호텔에 숙박 예약을 하였습니다.
한 장짜리 수학여행 예약 확인서를 받았고,
포함된 내용은 학교관련 내용(인원, 요금 등)과 계약자 관련(호텔명, 대표자 등) 내용이며, 마지막 줄에 "수학여행 진행을 위한 사전예약 확인서이며, 확인서 송부후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확인서는 학교장 직인과 호텔측 도장이 찍혀있구요.
2학기 되면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위법에 해당된다는 법제처 해석에 학교에서는 전세 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서 수학여행을 취소하게 되었고, 9월 1일자로 예약 취소를 한다는 연락을 호텔측으로 했습니다.(예약은 9월 14일 숙박)
위약금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은 했습니다만 위약 규정을 받은 적이 없고, 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아서 금액 자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 측으로 위약 규정을 요청하고 위약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정 따로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약금을 통보해온 문서는 30프로에 해당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깎아보려하니 위약금이 70프로다 그래도 깎아줘서 30프로만 위약금을 내라는 식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학교 예산이라서 위약금을 내면 그만이지만 일반 상식선에서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계약 과정에서 충분히 안내 되지 않은 위약금(계약서에 준한다고 명시한 예약 안내서에는 환불, 취소 관련 내용 없음), 위약금 규정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바로 주지 않았던 점, 며칠이 지난 뒤에 종이 한 장에 위약금 규정 작성해서 보낸 점(규정에 적혀있는 날은 23년 1월 1일로 되어있음.)
이런 경우 호텔에서 요청하는 위약금을 그대로 다 줘야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호텔측에서 주장하는 위약금액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자님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인 10%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