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은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정합니다
매도자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수집을 요청하여 인근 유사 매물 호가와 실거래 사례 등 시장 추이와 최근 호가 방향성을 등을 참고하고,
해당 부동산의 시설 구조 등의 내구성 양호도, 가까운 시기에 수리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 입지적인 특성 등 개별요인에 따라 가치를 가감하여 매도가을 정합니다.
어쨋튼 최종 호가를 정하는 것은 소유자가 마음이죠.
그러나 아무리 검토한 가격이라도 매수자가 수긍할 수 없다면 호가일 뿐입니다.
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격을 정하는 것이 포인트 이겠죠.
매도 시기에 좀 더 여유가 있는 분은 사례가격 평균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급히 현금화가 필요한 분은 평균 가격 이하로 시장에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매수자의 관점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같은 가치라면 가장 낮은 가격이어야 거래가 된다는 것이죠
가격은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지만 팔리기를 원한다면 매수자가 잡을 수 있는 가격으로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 가격에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도음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