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위 강조한 3호를 보시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서 추후 신호위반, 속도 위반 카메라 단속 결과 통지 등에 진단서와 긴급성, 위급성을 소명하여 해당 부과 취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