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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7.01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무신하고 운전을 하면 법적으로 면책이되나요?

구급차를 부르고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일반승용차로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에 갈 때

비상등을 켜고 신호체계를 무시한다면

그 과정에서

카메라에 찍힌 사진들은

당사자가 긴급상황임을 증명함으로써

면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에도 긴급 상황에 면책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적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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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위 강조한 3호를 보시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서 추후 신호위반, 속도 위반 카메라 단속 결과 통지 등에 진단서와 긴급성, 위급성을 소명하여 해당 부과 취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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