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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무늘보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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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9

일반 운전자가 응급상황에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에 단속된것은 취소처리가능한가요?

응급차가 아닌 일반운전자나 택시기사가 동승자나 승객이 응급상황(심정지나 임산부의 출산 등)인 이유로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했을 시 추후 응급상황이었음이 증명되면 이에대한 벌점이나 과태로 처분이 취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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