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가 아닌 일반운전자나 택시기사가 동승자나 승객이 응급상황(심정지나 임산부의 출산 등)인 이유로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했을 시 추후 응급상황이었음이 증명되면 이에대한 벌점이나 과태로 처분이 취소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