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가 아닌 일반운전자나 택시기사가 동승자나 승객이 응급상황(심정지나 임산부의 출산 등)인 이유로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했을 시 추후 응급상황이었음이 증명되면 이에대한 벌점이나 과태로 처분이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이었음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응급상황이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과태료 처분등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