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지식이 부족해서 범법행위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정신병,요단강익스프레스가라, 성욕불순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고소 접수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악플은 제 댓글에 대댓글로 달아서
@내 닉네임 : 댓글내용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해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원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 신원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만 성립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아이디나 닉네임 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로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닉네임 자체에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있다면 고소,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속의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되고 닉네임만 나오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