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계산, 4대보험 상실,퇴직일 기준 등등 궁금해요!
먼저 월급날은 한달 계산해서 다음달 10일입니다.
1/1-1/31 월급을 4대보험 제외한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매주 월-목 일하는데 2/1~2/9까지만 일 하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
아직 그만두겠다고 말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만두겠다고 말 한 상태부터 퇴직일인가요?
근데 노동청에선 퇴직일인건 어떻게 알고 14일 이내 주지 않으면 신고가 먹히나요..?
4대보험 가입 되어 있는데 상실 신고를 해야지만 퇴직일인가요?
퇴직한걸 제가 직접 알려야한ㅏ요ㅠㅠㅠ?
만약 2/15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2/1-2/9에 일한것도 14일 이내 지급 해줘야하잖아요! 그럼 그 일한 2월 월급에서도 4대보험이 나가서 계산 되나요?그러고 상실 신고가 되는건가여...? 순서가 무엇인가요퓨
그리고 그럼 한달에 사대보험이 두번 신고 되나요..?
1월 월급의 사대보험>2월10일에 월급과 함께 나감
2월 9일까지 일한 월급의 사대보험> 14일 이내 지급된 월급에서 나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쉽게 회사에서 퇴사일을 한달은 미룰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14일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2월 월급에서도 4대보험이 차감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임금에서 차감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이 실제 지급받은 급여로 퇴사시 정산이 있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느냐에 따라 퇴사일이 결정되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한 기간동안은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4대보험료 및 세금도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해야 4대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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