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것은 사적모임이나 종교활동 등을 포함 합니다
(대신 가족이나 주민증록표상 거주지가 같으면 제외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모임등이 범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으로 인한 집안행사로 모이는 경우에는 방역수칙 잘 이행한 상태에서 모이시면 됩니다.
또한 확진자 지역이나 확진자 나온 같은 동네에 계신분이라면 미리 사전조사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부디 제사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